“관이 기획·주도하는 형식적 협치기구 한계”
대안농정토론회 법률 근거한 공적기구로 '농업회의소' 세워야
중앙정부정책 지역단위서 통합조정…수평적 협치관계 구축을
문재인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는 농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재차 요구됐다. 핵심은 현장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토론회 주관단체 국민농업포럼의 정기수 상임이사는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를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농정의 과제에 대해 “협치농정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범위, 자원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라면서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중이 8:2이고,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간의 예산비중은 100:0이라면서 협치와 지치농정이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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